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4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인공지능기반정책과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디지털기반안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 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는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843, 4999 FAX : 044)201-5584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8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되,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 사유로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843, 4999 FAX : 044)201-5584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50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경쟁 격화, 대규모 투자 촉진 필요성 및 비수도권 실질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비율 상향이 필요하며, 2024년 6월 바이오 특화단지 추가지정에 따라 바이오 분야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방법 및 지원비율(제4조)   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비율(별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반도체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전화 : 044-203-4146, 팩스 : 044-203-4724, 전자우편 : redhop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 반영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으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강릉해양경찰서 관할 수역에 대한 고시기관 및 허가권자 변경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24개소     3. 의견제출   이 분리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찬성반대 여부 의견 및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5492)   2) 전화 및 FAX(전화 033-680-2570 / FAX 033-680-2920)   3) 전자우편(lsm22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사 이승민, 033-680-2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2호     2025년 4월 28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관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제정 필요, 해당고시를 통한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장려하여 사고예방과 해사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내 해양레저허가필요수역 8개소 지정   - 기사문, 동산, 인구, 남애, 주문진, 강릉, 사천진, 옥계   나. 속초·동해해양경찰서 기존 해양레저허가필요수역 분리제정   다. 재검토 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 전 화 : 033-680-2670 / FAX : 033-680-2920   3) 전자우편 : kcg060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장 조윤성, 033-680-2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기간 : 2025. 5. 1. ~ 2025. 5.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 단축 ○ 예고방법 : 구(區)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전자)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2. 폐지이유 : 위 조례 관련 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경남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소모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1.(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교육인재과 교육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육인재과 교육지원담당 1) 주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화 : 055-211-2464(FAX 055-211-2469)/ E-mail : iamwonsol@korea.kr 붙임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경상남도지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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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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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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