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4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거주의무 이행이 곤란하거나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거주의무자가 시세하락 손실액을 보전하고 거주의무 미이행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거주의무 예외사유와 기준을 확대·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매입 신청한 주택의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입 예외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 거주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인정 시점 및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 jsr56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66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행정 디지털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사용 시 행정청의 투명성 확보 원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노력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화문서 개념을 도입하고 명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그간 행정절차제도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사용 시 투명성 확보 원칙 규정(안 제5조제3항)   행정청의 정보제공 대상에 “인공지능을 사용한 행정작용”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요청권을 도입함   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노력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행정업무 혁신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인공지능기술”을 명시함   다. 전자화문서 개념 도입 및 법적 효력 인정(안 제2조제9호 등)   “전자화문서” 개념을 도입하고 명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2호   - 전자우편 : hwangis0412@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전화 (044) 205 - 2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3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공포, 2025. 11. 1. 시행 및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 조문번호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kjh82@korea.kr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5, 팩스 044-201-56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 시설기준의 세부기준 구체화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등의 충돌로 인한 사외배관 이송시설 보호를 위한 설비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별표1 제1호제나목의 2)-1, (4))   나. 사외배관의 표시ㆍ표지기준 마련(안 제11조제9호)     3. 의견 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2025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park@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3) 팩스 : 043-830-43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전화 : (043) 830 - 4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80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및시행규칙’개정(‘24.3.26.)에 따라 재외한국 문화원 운영지원 업무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ㅇ 행정직원에 대한 효율적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직제 개편 사항 반영 및 행정규칙 용어 정비   - (직제개편 반영)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장’⇒ ‘장관’   -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득⇒받다, 이첩⇒전달, 익월⇒다음달   나.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인사·노무 관리 규정 정비   -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인 계약기간, 담당업무,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 휴직사유에 따른 휴직기간 상한을 설정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함(안 제19조 제2항)   - 임금과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품(주거보조비)을 분리하여 명시, 퇴직금 산정 기준액 이견에 따른 노동 분쟁 사전 예방함(안 제23조∼제26조)   - 자의적 해고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근로계약 해지’를 별도 분리·신설함(안 제27조∼제28조)   - 징계종류는 있으나 비위의 유형,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이 없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 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33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 inowe@korea.kr   ㅇ 팩스 : 044-203-3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전화 (044) 203 - 3348, 팩스 (044) 203-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4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비위에 대한 엄정 징계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전년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1 및 별표4 일부 개정)   나.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5 일부개정)   다. 기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반영(안 별표1 및 별표5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ywcyu@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3,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9. 17.(수) 3. 기 간: 2025. 9. 17.(수) ~ 2025. 10. 7.(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9. 17.(수) 3. 기 간: 2025. 9. 17.(수) ~ 2025. 10. 7.(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9. 17.(수) 3. 기 간: 2025. 9. 17.(수) ~ 2025. 10. 7.(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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