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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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처 "16년도법률안제출계획”보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 3. 19.
조회수 6,156
내용 지역별, 산업별 규제특례 마련한 규제프리존법은 6월 국회 제출
장기결석 아동 수사의뢰 가능케 한 초중등교육법은 8월 국회 제출
◇ 주요 법률안
① 규제프리존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완화 분야)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는 공동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근거 마련('16년 6월까지 국회제출)
② 방위사업법(부패예방 분야)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과징금 액수를 높이고,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신설하며,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16년 6월까지 국회제출)
③ 도로교통법(국민안전 분야)
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16년 2월까지 국회제출) 
④ 초ㆍ중등교육법(사회적 약자보호 분야)
- 교육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대ㆍ방치로 인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16년 8월까지 국회제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안에 관한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 추진일정 등을 검토ㆍ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 이날 보고한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205으로,
- 제19대 국회(2월)에 2건, 제20대 국회 개원(5.30) 후 정기국회 이전(8월)까지 108건, 정기국회 이후 95건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 지역별ㆍ전략산업별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규제프리존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6월 제출/제정안)'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인 선박톤수를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월 제출/약칭 마리나항만법)'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8월 제출/약칭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있고,
○ 선제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법률안으로는,
-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자의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위사업법(6월 제출)'
- 공직퇴임변호사의 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의 금품수수 관련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변호사법(10월 제출)' 등이 있다. 
○ 또한, 촘촘한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2월 제출)'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주어져 있으나, 이에 대한 처별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7월 제출)'
폐기물 배출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12월 제출)' 등이 있고,
○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으로는,
-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및 방문객 관리를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추가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 발생 시 산후조리업정지ㆍ폐쇄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9월 제출)'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8월 제출)' 등이 있다.
 
아울러,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자동폐기되는 점을 고려해, 폐기된 법률안 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추진이 필요한 법률안을 선별하여 제20대 국회 개원(開院) 후 신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법제처는 3월부터 재추진 필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재추진 법률안별로 입법예고 단축기준, 규제심사법제심사 간소화 방안 등을 결정한 후 2016년도 수정입법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 또한, 법제처는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사전입법지원, 부처간 이견조정 등 상시적인 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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