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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례 부칙 개정관련 질문

  • 작성자 : 육**    등록일 : 2019. 11. 27. 조회수 : 3,345
  • ㅇ자치구 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싶습니다.
    현행)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부칙을 개정하고 싶어서 부칙을 눌러서 현행, 개정안에 넣어 수정하면
    개정안 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ㅇ아무리 해도안됩니다. 원래 부칙 개정이 안되는 건가요. 아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요?

    ㅇ법제교육 받고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되네여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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