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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정부입법
질문제목 행정규칙 사후심사등록원하나, 제명검색 클릭시 팝업된 창에서 현행자료 목록조회되지 않는 경우 (ver 2017.3)
내용 기존 현행 자료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 하지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바로 공지의뢰한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사후심사요청 제명검색 시 목록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현행자료를 등록을 하시고, 행정규칙 사후심사요청함에서 개정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기존 현행자료 등록하는 방법 :
정부입법 > 차관.국무회의/공포 > 공포/고시/공고함 > 해당 행정규칙 탭 클릭 > 화면좌측하단의 OO결과(OO)등록 버튼 클릭 > 팝업된 창에 기존 현행자료 등록 후 저장버튼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 3.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