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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7-41호(2017. 4.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20. ~ 2017. 5.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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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41호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3호, 2015.1.7.)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17.5.30.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안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안 제2조)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5)항으로 변경함.

 

 

나. 시행규칙안 별표 5 제6호 나목 5)항에 따른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시’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배관 두께 기준은 최고사용압력을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최소두께’로 함.

 

 

다. 시행규칙안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안 제3조)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5)항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90,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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