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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126호(2017. 4.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21. ~ 2017. 5. 1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92 | 팩스번호 : 042-472-3226 | | 조회수 : 5113

⊙산림청공고제2017-12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57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과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당해 연도의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재산관리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가목)

 

 

나. 관리사무를 위임받는 기관장을 직제 순서로 변경함(안 제4조의2)

 

 

다.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라. 국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외의 소속기관장의 경우) 또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의 경우)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마.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사유입목의 매수가격 결정 등을 수행하는 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안 제 29조)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 개정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2,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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