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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13호(2017. 5.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22. ~ 2017. 6.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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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41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환경부고시 제2014-34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에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범위를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서 유지 관리를 포함하는 도로공사로 변경

 

 

나. 농어촌 도로는 길이 200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다. 도로유지 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

 

 

라. 도로유지 보수공사 포장면적은 실제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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