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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31호(2017. 5.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25. ~ 2017. 5.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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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43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248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란의 수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란 통합 조정(안 제2조 개정)

 

- (당초)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번호 → (변경) 사고대비물질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5.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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