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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10호(2017. 7.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20. ~ 2017. 8. 9.)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 조회수 : 7798

⊙산림청공고제2017-210호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목적사업 진행정도를 정함(안 제2조제1호)

 

 

나.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인 사용허가 목적사업의 진행정도를 정함(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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