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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450호(2017. 7.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7. 24. ~ 2017. 8.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816 | 팩스번호 : 044-202-3937 | | 조회수 : 7387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0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목적·정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 수요에 부흥하는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무교육의 목적 및 정의, 교육 기관의 선정, 교육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고시를 제정

 

 

 

3. 의견제출

 

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6,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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