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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57호(2017. 9.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18. ~ 2017. 10. 1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81 | 팩스번호 : 042-471-1446 | kjh915@korea.kr | 조회수 : 7238

⊙산림청공고제2017-2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원목 규격」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원목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해 원료재급 재장을 ‘1.8m 이상’에서 ‘2.1m 이상’으로 상향하고, 합판용 원목규격을 신설하며,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원목 규격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산재 이용활성화 및 목재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원료재급 재장을 ‘1.8m 이상’에서 ‘2.1m 이상’으로 상향(안 제12조)

 

 

나. 국산목재를 이용한 합판생산을 위해 합판용 원목규격 신설(안 제12조의2)

 

 

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명확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국민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kjh915@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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