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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87호(2017. 9.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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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7-87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2017.7.26.)에 따른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권한과 책임을 각각 지정하는 한편, 현행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3개 사회재난 유형에 대하여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추가반영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재난문자방송 사용권한과 책임 각각 지정

 

 

ㅇ 지방자치단체 송출승인 권한 부여에 따른 운영책임자 지정, 재난유형별 권한과 책임 추가, 송출기준 등 정비

 

 

ㅇ 극소수대상, 단순정보 중복 제공, 운전 등 위험유발 우려대상 제외

 

- 송출기준에서 주의보(안개·태풍·폭염) 삭제, 경보단계만 발송

 

 

ㅇ 기타

 

-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위원추가 및 간사변경

 

- 재난문자방송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문자 분류 조정

 

-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7개 사용기관 추가 등

 

 

 

3. 예고기간 : 2017. 9. 20. ~ 10. 11. (22일간)

 

 

 

4. 의견제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compoise@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3) 팩스 : 044-868-6482∼648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 행정안전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실(전화번호 : 044-205-15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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