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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04호(2017. 9.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22. ~ 2017. 10.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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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04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원수당 금액 수순별 지급분포도 신설

 

 

나. 후원수당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 판매원별 구분 공개 명문화, 표현상 오류 수정 등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ㅇ 전자우편 : panic3110@korea.kr

 

ㅇ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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