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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74호(2017. 1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20. ~ 2017. 1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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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74호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확인 예외 인정의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본 고시 개정을 통해 파생제품 인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타인증(환경표지, HB마크)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시험기관 및 제조⋅수입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확인시험을 받은 제품의 파생제품 인정시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세부범위 규정

 

1) 투입원료 및 배합비가 같은 경우에 한해 포장단위(용량), 디자인(패턴), 크기, 두께 및 색상 차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

 

2) 목재(원목) 생산 지역(국가)과 수종이 같은 경우에 한해, 크기 및 두께 차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

 

3) 디자인을 위한 안료와 첨가제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투입원료와 배합비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

 

 

 

3. 의견 제출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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