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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7호(2018. 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12. ~ 2018. 1.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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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을 변경하고, 환급가능 대상범위를 단체여행객까지 확대하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 사업자 전체로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 변경 (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4호)

 

1)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을 전년(2017년)에서 전년(2017년) 또는 전전년(2016년)으로 확대함.

 

 

나. 단체여행객 제외 조항 삭제 (안 제3조의2)

 

1)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에서 단체여행객이 제외되었으나, 제외조항을 삭제하여 단체관광객까지 환급가능 대상범위를 확대함.

 

 

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조항 삭제 (안 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일부를 선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자율경쟁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전체로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mk0123@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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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