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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0호(2018. 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16. ~ 2018. 2.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401 | 팩스번호 : 044-201-6398 | | 조회수 : 10815

⊙환경부공고제2018-10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예규 3건의 규제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과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등 환경부 소관 예규 3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개정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개정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사무관 : 박문성, 전화 044-201-6401, 팩스 : 044-201-6398)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Ü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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