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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1호(2018. 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16. ~ 2018. 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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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1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 41건의 규제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과되거나 설정되지 않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환경부 소관 고시 41건의 규제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개정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개정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가.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개정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가.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개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개정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개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개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개정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개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개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개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개정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러.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개정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개정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커.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퍼.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의 개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개정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개정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개정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

 

제10장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개정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개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개정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사무관 : 박문성, 전화 044-201-6401, 팩스 : 044-201-6398)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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