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19호(2018. 4.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20. ~ 2018. 5. 1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504 | 팩스번호 : 02-2110-0140 | k7word@korea.kr | 조회수 : 520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9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반영 및 재검토기한 변경을 위해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 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등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재검토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04,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k7word@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