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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8-23호(2018. 4.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20. ~ 2018. 5.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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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3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14.11월) 이후,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사업자는 불일치 사항을 평가하여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적합 사항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도 발견 이후 2일 이내 원안위에 보고토록 개선(안 제5조의2)

 

나. 사업자는 해당 부적합으로 인해 원자로를 즉시정지 할 필요성에 대한 1차적 판단 및 다른 원전에도 동일한 부적합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토록 개선(안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ㅇ 전자우편 : mrkck99@korea.kr

 

ㅇ 팩스 : 02-397-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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