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등(안 제11조의2, 안 제13조 등)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화하고,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토록 하여 절차 간소화 등
나. 난임 시술비용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목록 정비(안 제24조제1항)
- 난임 시술비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배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목록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