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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7-163호(2017. 4.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1. ~ 2017. 4. 28. [마감]
  • 문화재청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17 | 팩스번호 : 042-481-4729 | yhjung1331@korea.kr | 조회수 : 2,876회  

⊙문화재청공고제2017-16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서해안권 해양유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서해문화재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5)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2019년 5월 29일까지 두는 한시조직에 배정된 한시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기술과 분장사항 신규 추가(안 제7조제7항제21호)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자 함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추가 배정(안 제22조의2제1항)

 

○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배정 위한 별표 개정

 

 

다. 한시정원 규정 개정(안 제24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 신설

 

 

라. 기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위치 변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 등 반영을 위하여 정원표(별표 1, 별표 13, 별표 14)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표(별표 1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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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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