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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08호(2017. 5.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6. ~ 2017. 6. 1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truth0907@korea.kr | 조회수 : 4,06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도 고액의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관련 시행규칙 규정·서식을 정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4제3항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적용제외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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