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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17-52호(2017.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9. 29. [마감]
  • 국무조정실 ( 녹색성장지원단 )   전화번호 : 044-200-2894 | 팩스번호 : 044-200-2877 | aji1032@korea.kr | 조회수 : 2,711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17-5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체계를 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 업무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 명시(안 제25조)

 

-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범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속 변경(안 제36조)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장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은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3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전자우편 : aji1032@korea.kr

 

- 팩스 : 044-200-28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전화 044-200-2894, 팩스 044-200-2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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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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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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