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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42호(2017.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11. 2.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78 | 팩스번호 : 044-203-6968 | jjim27@moe.go.kr | 조회수 : 3,893회  

⊙교육부공고제2017-24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1개 부처 차관 및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평생교육진흥과 관련성 높은 부처 차관 7명으로 위원수를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당사자에게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된 경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식별, 자격 여부 확인, 부정수급 여부 확인, 중복수혜 여부 확인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정비(시행령 제5조제1항 개정)

 

1) 현행 당연직 위원수가 총 12명으로 과다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을 7명으로 축소함

 

2) 평생교육진흥정책추진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대상 범위를 확대함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참석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 제5조제2항 신설)

 

1)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아닌 관련 부처 차관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권한 부여(안 제77조의3제3항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과 관련된 경비보조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jjim27@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78,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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