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완(안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