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55호(2017. 1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1. ~ 2017. 12. 7.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2 | 팩스번호 : 044-215-8068 | groove@korea.kr | 조회수 : 3,8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104조의25제2항 및 제3항)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