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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87호(2017. 11. 21.)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7. 11. 21. ~ 2018. 1. 2. [마감]
  • 교육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03 | 팩스번호 : 044-203-6165 | in3461@korea.kr | 조회수 : 4,912회  

⊙교육부공고제2017-287호

 

인·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등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에 인·허가의 처리기한을 명시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1) 학교 폐지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2조 개정)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1)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허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1조 개정)

 

2) 학교법인 해산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5조 개정)

 

3) 학교법인 합병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6조 개정)

 

 

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 사립유치원 폐쇄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51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odspeed99@moe.go.kr

 

- 팩스 044-203-6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703,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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