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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925호(2017. 1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2. ~ 2017. 12.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81 | 팩스번호 : 044-861-9436 | ckdrb@korea.kr | 조회수 : 2,88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2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연장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절차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수면관리자와 협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에게 처리지연이라는 오해를 없애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개정

 

처리기간 9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나. 별지 제4호 서식(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다. 별지 제6호 서식(내수면어업신고서)개정

 

처리기간 1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라. 별지 제7호 서식(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ckdrb@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1,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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