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각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쓴다. 조의 제목에는 그 조에 규정할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 그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규정한다.
조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통상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단서나 후단은 문장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나 부수적·보완적 사항을 규정할 때에 사용할 수 있으나, 문장의 주된 내용과 함께 규정할 만큼 내용 간에 긴밀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 한 조가 한 문장으로 된 경우

[입법례]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2) 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

조에 규정할 내용이 많아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적는다. 일반적으로 행위 주체나 세부 주제별로 나누거나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각 항도 한 가지 주제로만 구성하며, 한 조문에 규정하는 항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구분한 경우

행위 주체에 따라 권한이나 의무를 달리 규정할 때에는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나누어 서술한다.
[입법례]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세부 주제별로 항을 구분한 경우

조에 규정될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 그 세부 내용들을 각각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 아래 조문은 행정청의 직무 수행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2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절차에 따라 항을 구분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정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이나 업무 순서에 따라 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입법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생 략)
3) 단서를 규정하는 경우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단서로 규정한다.
단서의 앞 문장을 본문이라고 부르며, 단서는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정 행위 주체에만 행위·절차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
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본문의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한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
[입법례]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완화한 사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입법례]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한 사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4) 후단을 두는 경우

후단은 통상 ‘이 경우’로 시작하며, 그 앞 문장을 ‘전단’이라고 부른다.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에 규정한다. 또한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대응하는 조치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입법례]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 ③ (생 략)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⑤·⑥ (생 략)
[입법례] 유의 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여 설명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⑨ (생 략)
[입법례] 전단에 대응하는 의무를 규정한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5) 단서나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가) 본문 또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경우

문맥상 단서 또는 후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도 문장이 길거나 본문 또는 전단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아 별도의 세부 주제나 절차로 구분될 때에는 다른 항으로 규정한다.
단서는 본문에 규정된 주된 내용을 전제로 예외나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후단에 비하여 다른 항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적다. 소송 실무에서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서를 다른 항으로 구분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입법례] 단서를 다른 항으로 규정한 사례55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종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생 략)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생 략)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입법례]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한 사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종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현행)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 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위탁교육훈련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 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한 조문이나 항에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조문이나 항에는 주된 내용 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할 수 있어 두 문장까지는 종종 쓴다. 그러나 조문이나 항에 세 문장 이상 규정한다든지 단서와 후단을 동시에 규정하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러한 경우 일부 내용을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적용사례]560)
「주택법 시행령」 (종전) 「주택법 시행령」 (적용사례)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 략)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에 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 략)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조창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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