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종전) | 「민법」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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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
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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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
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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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현행) |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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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생 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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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생 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교육 여건(환경)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교육 여건(환경)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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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종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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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생 략)
3. ∼ 6.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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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생 략)
3. ∼ 6.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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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