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1. 검사

가. 개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시설물·기기 등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당 시설물·기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기관이 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기관이 검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나 전문적 기술의 필요성 때문에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에 검사업무를 위탁하기도 하며, 해당 검사시설·전문인력을 확보한 기관을 지정하여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나. 검사의 주체

1) 행정기관이 직접 검사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입법례]
도선법
제29조(보고·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2) 기관을 지정해서 검사하게 하는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나 전문적 기술의 필요성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검사를 하지 않고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 등에 검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대체로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경우가 많고, 그 밖에 행정청의 감독하에 있는 공사·공단 등인 경우도 있다.
[입법례] 검사업무를 공사 또는 공단에 위탁하게 한 사례
광산안전법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4(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검사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검사시설·전문인력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이 받는 검사료가 소요경비에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입법례] 검사기관의 지정과 지원을 규정한 사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3)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 검사는 행정청이 하도록 규정하나, 그 밖에 사업장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 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검사의 주체와 검사 시기를 정하고, 전문적인 검사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이 검사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검사에 관한 전문지식·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입법례] 자체검사를 규정한 사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2. 제조설비 3. 검사설비 4. 기술능력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종류 및 주기

검사의 종류로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임시검사, 정밀검사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해당 제도에 적합한 검사의 종류를 정하도록 하며, 검사의 종류에 따른 검사 시기 또는 검사의 주기도 규정한다. 검사의 주기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여러 유형의 검사를 규정한 사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 ⑥ (생 략)

[입법례] 검사 주기를 법률에 규정한 사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라. 검사기관 지정·위탁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검사기관 지정 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위임할 수 있다. 지정기준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포괄 위임 방식을 피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하려는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어도 어떤 유형의 기준을 갖추어야 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한다.
[입법례]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한편 검사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권한의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제재 규정

검사기관 지정 제도를 규정할 때 검사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의 법령 위반 시에 하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입법례]
소금산업 진흥법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4. ∼ 6. (생 략)

바.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자체검사의 기록 등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자체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2. 제조설비 3. 검사설비 4. 기술능력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 6. (생 략) 7.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9.·10. (생 략) ②·③ (생 략)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검사 또는 보고의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둔다.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업무는 공무로서의 성질이 있으므로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요청되므로, 그 임직원이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306)
[입법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② (생 략)

사. 검사와 유사한 제도(검정, 인증, 인정)

1) 검정(檢定)

검사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검정 제도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국어능력의 검정(「국어기본법」 제23조), 한국사능력의 검정(「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과서 검정(「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처럼 시설물이나 기기의 성능이 아닌 인적인 능력이나 인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307) 그 규정 방식에서는 검사 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
[입법례] 검정을 검사의 의미로 규정한 사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 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 ⑥ (생 략)

[입법례] 검정을 인적 능력의 확인의 의미로 규정한 사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 ⑥ (생 략)

2) 인증(認證)과 인정(認定)

검사 제도와 유사한 또 다른 제도로서 인증이나 인정을 들 수 있다.
인증이란 공적 기관에서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 업무처리 방식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 제도는 제3자가 인증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나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증은 현행 법률에서 주로 물품의 품질인증, 성능인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친화기업 등 기업경영 방식308) 등을 인증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입법례] 제품의 품질인증을 규정한 사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인정이 있다. 인정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성능인정, 공로의 인정, 실무경력의 인정 등 국가 등이 특정한 사실관계 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정은 인증과 유사하게 공적으로 특정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상대방의 지위에 대한 확인·인정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사항에 활용할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객관적인 증명력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09)
[입법례]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규정한 사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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