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1) 가능하면 능동문의 형태로 규정한다.

우리말은 영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와는 달리 피동문을 잘 쓰지 않으므로 법령 문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능동문의 형태로 서술한다. 통상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는데, 능동문은 그 의미와 행위 주체가 분명히 파악되는 반면, 피동문은 그렇지않다.565) 또한 피동문은 ‘~에 의하여’라는 부사구가 추가되는 등 문장이 복잡해지므로 법령 문장은 원칙적으로 능동문의 형태로 작성한다.
[적용사례]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현행)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적용사례)
제2조(보조와 결정)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보조와 결정)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 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일본어 직역 투의 피동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依って’를 직역한 표현인 ‘ ∼에 의하여’, ‘의한’과 같은 피동문이 법령에 많이 등장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 아니므로 표현과 어순을 조정하여 능동문의 형태로 쓴다.
[입법례]
「국민건강보험법」 (종전) 「국민건강보험법」 (현행)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국가공무원법」 (종전) 「국가공무원법」 (현행)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 ⑤ (생 략)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 ⑤ (생 략)


3)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에는 피동문으로 쓸 수 있다.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행위 주체를 주어로 삼고 행위 주체의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 피동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그런데 동작이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무생물 주어는 주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서술어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피동문으로 쓰게 된다.
[입법례]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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