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보고의무

가. 의의

‘보고의무’란 하급행정기관이 상급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행정기관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등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조사기본법」과의 관계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보고요구’를 행정조사의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보고요구는 보고요구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보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4조제1항에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개별 법률에서는 보고 대상 사항을 한정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

다. 보고의무의 규정 방식

국민에게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462) 그리고 보고받는 주체, 보고의무자, 보고내용, 보고기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에서 명확히 하기 어려우면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보고받는 주체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행 정기관(행정기관의 장)으로 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소속 하급행정기관이나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를 받는 것은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나 업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령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한편, 민간위탁에서 수탁자의 보고의무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상위법령상 민간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463)464)
[입법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하위법령에 규정한 사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⑪ (생 략)
현행 입법례를 보면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칙 규정의 내용으로 설명되는 것은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받는 경우이다.
[입법례] 일반적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의무를 규정한 사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의 소유자등
2. 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3.? 4. (생 략)
② (생 략)
[입법례]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규정한 사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입법례]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 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 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 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 승인번호 및 허가? 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입법례] 필요한 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한 사례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 영업소? 창고? 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그 밖에 보고를 받는 감독청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를 하게 하는 것과 보고의무를 지는 기관이나 사람이 법정 보고요건에 해당하면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주로 일반적인 감독과 관련하여 보칙 규정에서 많이 보이고, 후자는 특정한 업무와 연계하여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입법례] 감독권자가 보고를 요구할 때 보고하도록 한 사례
건축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 ? 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입법례] 보고의무자가 보고를 하도록 한 사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③ (생 략)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라. 보고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형벌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결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판단할 일이다. 대개 특정한 업무 집행과 직접 관련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감독 차원에서 요구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감독관청의 입장에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차원의 보고의무 위반에도 형벌로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감독 차원의 보고의무는 보통 감독관청이 보고를 요구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은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차원의 보고의무 위반이 행정활동을 위태롭게 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입법례]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규정한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법례]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 (생 략)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 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 16. (생 략)
③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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