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법령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문장 성분의 형태나 배열 등을 일반적인 글쓰기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문장 성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문장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말은 조사가 명사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조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문장 성분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적절히 배치하면 보다 쉽고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이 될 수 있다.

1) 주어를 명확히 밝혀 준다.

가) 법령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어를 명시한다.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하며 법령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자주 생략하고 문맥과 정황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령문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정하게 되므로 중요하다. 특히 행정권한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561) 법령문의 주어는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또한 법령문의 주어가 의무 이행자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의무 이행자를 정확히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입법례] 주어가 행정권한의 주체인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입법례] 주어가 행위나 의무의 이행자인 사례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나) 주어에는 조사 ‘이/가’, ‘은/는’을 적절하게 쓴다.

주어는 행위의 주체로서 주격 조사 ‘이/가’와 주어임을 나타낼 수 있는 보조사 ‘은/는’562)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주격 조사 ‘이/가’는 주어에 붙어 주어임을 분명히 나타내지만, 통상적으로 주어에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이 많이 사용된다. 법령문, 특히 복문으로 쓰여지는 문장에서 ‘이/가’는 종속절의 주어에 쓰이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주절의 주어에는 보조사 ‘은/는’을 주로 사용한다.
[입법례]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생 략)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다)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둔다.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문에서도 기본적인 어순을 따르고, 법령문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어가 수식을 받을 때에는 수식어 다음에 위치하고, 부사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문장 가운데에 오기도 한다.
[입법례]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생 략)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 ③·④ (생 략)
[입법례] 주어가 수식어 다음에 오는 사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입법례] 부사절 등이 있어 주어가 문장 가운데 있는 사례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2. (생 략)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라) 예외적으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문에는 주어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장 내에 동일한 주어가 반복되거나 단서 또는 후단의 주어가 본문 또는 전단의 주어와 같은 경우로서 주어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주어가 일반 국민이나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이나 집행기관의 장 등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 가까운 조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로서 주어가 예측 가능하고 법리적으로나 해석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주절의 주어와 조건절의 주어가 반복되는 경우

복문 형식의 법령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거나 의미상 동일할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통상 주절의 주어는 ‘은/는’으로,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의 형태로 쓰인다.
법령문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로 ‘은/는’을 많이 쓴다. 따라서 주절의 주어(은/는)를 문장 처음에 두고, 주절과 같은 조건절의 주어(이/가)는 생략할 수 있다.563)
[입법례]
「관광진흥법」 (종전) 「관광진흥법」 (현행)
제53조(조사·측량) 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3조(조사·측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 주어가 일반 국민인 경우

주어가 법령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 누구나’를 지칭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될 때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입법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주어가 국가·정부 등인 경우

[입법례]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2. (생 략) ② ∼ ⑦ (생 략)
④ 주어가 처분 또는 재판의 당사자인 경우

[입법례]
민사소송법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⑤ 문장에 행위 주체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문장 자체가 행위 주체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주어를 쓰면 표현이 중복되므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이라는 조건에 ‘세법을 해석·적용하려는 자는’이라는 행위 주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법 제61조의 경우에도 주어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주어를 써 줄 필요가 없다.
[입법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생 략)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④ (생 략)
2) 목적어를 표기한다.

가) 목적어를 분명히 쓴다.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하여 표시되는 동작이나 행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무엇을’의 형태를 띤다. 행위 주체가 하는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는 주어와 함께 꼭 밝혀 주어야 할 문장 성분이다.

나) 조사 ‘을/를’을 활용하여 목적어의 형태를 갖춘다.

목적어임을 명확히 하려면 조사 ‘을/를’을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입법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종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현행)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목적어는 원칙적으로 서술어 앞에 둔다.

법령 문장에서는 강조할 목적으로 혹은 다른 조문과 어순을 통일하기 위해 목적어가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어순에 맞게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순서로 문장을 구성한다.
다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어가 생략됨에 따라 부득이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입법례] 목적어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하는 사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생 략)
[입법례] 예외적으로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사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8. ③·④ (생 략)
3)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를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기본 단위는 주어-서술어이며, 그 둘이 짝을 지어 주술관계를 이룬다. 법령문의 경우에도 주술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형식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법령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주어-서술어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564)

가) 주어-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

[입법례]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2개 이상 쓰는 경우

법령문 작성 시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 쓰려면, 각 행위들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입법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수식하는 말(수식어)은 수식을 받는 말(피수식어) 가까이 둔다.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두는 것이 우리말의 기본 어순이다. 이는 수식어가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때문이다.

가) 관형절(구)

관형절(구)은 이어지는 명사 등 피수식어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므로 피수식어 앞에 둔다.
[입법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④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부사절(구)

부사절(구)은 이어지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따라서 수식받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문장 앞에 두어야 한다.
법령문에는 아래 입법례와 같이 부사절(구)이 둘 이상 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되기 전의 조문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읽히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하는 것은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것이 므로 그 앞으로 위치를 변경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끝나’는 문장 전체(‘공단이~반환하는 경우 에는’)를 수식하므로 문장의 맨 앞에 두도록 하는 등 부사절(구)을 수식하는 대상 앞에 각각 위치시켜 수식 관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입법례] 둘 이상의 부사절(구)에 대해 수식 관계를 명확히 한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종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현행)
제52조(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2. (생 략)
3.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각 목 생략)
4. (생 략)
② (생 략)
제52조(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2. (생 략)
3.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각 목 생략)
4.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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