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의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목적 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 규정과는 별도로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기본법이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령에서 목적 규정과는 따로 기본이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 제정의 이념이나 방침을 특히 강조 하려는 경우에 둔다.

나. 규정의 위치와 제목

기본이념 규정은 목적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목적 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정이므로 목적 규정 바로 다음 조문에 두도록 한다.
기본이념 규정의 제목은 “(기본원칙)”, “(기본방향)”, “(교육이념)”, “(예우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 원칙 적으로 “(기본이념)”으로 쓰기로 한다.

다. 규정의 표현 방식

기본이념 규정의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주요 방향과 정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목적 규정과는 별도로 기본이념 규정을 두는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이념 규정의 표현 방식은 특별히 정형화된 것이 없다. 목적 규정 외에 따로 기본이념 규정을 두는 이유는 목적 규정에서 나타내지 못한 제도의 이념이나 기본방향을 좀 더 구체 적으로 표현하여 특히 강조하려는 것이므로 기본이념 규정의 내용이 목적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비슷하지 않게 규정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입법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 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 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 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 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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