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인가

가. 인가의 의의

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 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된 예로서 강학상 인가와는 다르다. 이처럼 허가를 인가로 표현하고 있는 입법례와 법인설립허가 등 인가를 허가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민법」 제32조)가 적지 않고,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아 규정에 따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가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라면 인가의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한다.146)
[입법례]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 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인가 제도 입안 시 유의 사항

허가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지만,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는 사실행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이 된다.
인가 제도를 입안할 때에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그 효과는 법률행위의 완성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법률행위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처벌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두지 않도록 하되, 반드시 두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성된 법률행위는 대개 공부 등재(登載) 등 공적으로 그 행위를 확인하거나 공시(公示)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147)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 중에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토지거래허가처럼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당사자 들이 법률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고 처 벌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입법례] 효력 규정과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둔 사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 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제26조(벌칙) ① (생 략)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 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생 략)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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