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명확하게 표현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1) ‘또는’, ‘및’으로 구나 단어를 나열할 때에는 앞뒤 연결 관계에 주의한다.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며, ‘및’은 나열되는 사항을 모두 가리킴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다. ‘또는’과 ‘및’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나,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또는’, ‘및’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식 범위나 해석상 읽는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 으킬 수 있을 때에는 문장 구조를 달리하거나 문장 전체를 풀어 써 준다.

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는’으로 이어진 명사구(A 또는 B) 앞에 긴 수식어가 붙으면, 그 수식어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쪽 명사(A)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이 경우에는 수식어의 내용을 명사구(A 또는 B) 뒤에 풀어 쓰는 등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한다.
[적용사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다목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다목 (적용사례)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 또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일 것

나) ‘또는’과 ‘및’을 함께 쓰지 않는다.

아래 문장의 경우 공동 청구 주체를 규정하면서 그 대리인까지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어 청구 주체의 범위가 혼동된다.
이럴 때에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 청구를 해야 하는 주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이들 각각에 대해 그 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뒷부분에 쓴다.
[적용사례]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현행)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적용사례)
제5조(등록의 청구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양도·질권설정등 상대방이 있는 때에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등록의 청구자)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질권설정 등 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서에 등록의무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수식어는 쓰지 않는다.

법령문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아래 적용사례를 보면 현행 법령문에서는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수식을 받는 대상이 ‘계곡’인지 ‘목욕·세탁 행위’인지 혼란스럽고, 수식 대상이 ‘목욕·세탁 행위’라고 보더라도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목욕·세탁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규정의 내용을 흐리는 수식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적용사례]
「자연공원법 시행령」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적용사례)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 5. (생 략)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5. (생 략)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3) 다의(多義)적인 표현은 피한다.

뜻이 이중으로 읽히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은 피한다. 아래 문장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미로 쓰였으나 ‘기피신청을 접수한 사람’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기피신청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줌으로써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
[입법례]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종전)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현행)
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생 략)
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생 략)

4) 이중부정문은 가능하면 긍정문으로 쓴다.

번역 투의 이중부정문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부정은 부정의 표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또한 문장이 길어지고 구조도 복잡해지므로 내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거나 이중부정문을 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긍정문의 형태로 쓴다.
[적용사례]
□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 ‘~에만 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종전) 「광업등록령」 (적용사례)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소장이 직권으로써 등록하는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566)
② (생 략)

□ ‘~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된 후에 ~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현행)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적용사례)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5) 지시하는 표현은 그 내용을 직접 쓴다.

법령문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와 같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문맥에 맞게 구체적으로 풀어 써 줄 필요가 있다. 다만, 내용을 직접 써 줄 때에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호나 목 부분에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에 두는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으로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 등으로 바꾼다.

[입법례] ‘같다’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종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현행)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생 략)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생 략)

[입법례]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을 직접 써 준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종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6) 호나 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여러 사항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항을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일부가 수식을 받고 있는 경우 수식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 경우에는 호나 목으로 나누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고 연결 관계도 명확해진다. 각 호 간 또는 각 목 간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적용사례] 호의 내용을 각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사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을 말한다.
6. ∼ 10.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6. ∼ 10. (생 략)

[입법례] 하나의 호를 두 개의 호로 나눔으로써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 사례
「세무사법」 (종전) 「세무사법」 (현행)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 기간중에 있는 자
5. ∼ 8. (생 략)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 1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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