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5. 행정지도

가. 개관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는데, 현대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 필요성이 커지는 새로운 행위형식이다. 행정지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상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의 저항이 적다는 점에서 유용한 행정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없으면 행정지도의 남용과 그로 인한 법치주의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 상대방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56)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상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행정지도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는 거의 없다. 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과 달리 정해야 할 특성이 있는 지도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특별 규정으로 행정지도에 관하여 규정할 수는 있다. 행정지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을 고려하고 특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주의하여 검토해야 한다.

나. 행정지도의 규정 내용

행정지도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서 규정할 때에는 해당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주체, 행정지도의 상대방과 행정지도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상대방의 협력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규정해서도 안 된다.
새로 개발된 과학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단순한 조성적 행정지도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거의 없다. 다만,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따른 자에 대한 적절한 범위의 기술적 지원 방안 등과 함께 규정할 수는 있다.
[입법례] 행정지도와 행정지도에 대한 지원 제도를 함께 규정한 사례
골재채취법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행정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행위,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의 개선 등에 대해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행하는 행정지도는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경우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시정권고를 수락한 경우 시정조치로 간주한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또한 공익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의 의무로 규정하여 그 행정지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입법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의 의무로 규정한 사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행정지도의 용어는 “지도”, “권고”, “조언”, “권장” 등 해당 지도업무의 성격에 적합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등록된 키워드가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 키워드 구분은 쉼표(,)로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마지막 편집자로 기록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