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 문장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따른다.

1. 법령 문장의 중요성

어떤 정책을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 의지(입법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법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의도한 대로 그 내용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법제화할 때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율 대상이나 요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법령문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령문은 일반적인 글쓰기와 같이 먼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어문 규범에 따라 바르고 반듯한 문장으로 써야 한다.
또한 법령 특유의 구조와 형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은 조(條)를 기본 단위로 하고, 조는 다시 항(項)이나 본문?단서?후단 등으로 나뉜다. 지나치게 긴 문장, 주어-서술어 등이 꼬인 문장, 여러 내용이 뒤섞여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는 문장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기 쉽다. 규정하려는 내용을 법령 단위나 형식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규정하면 법령 문장도 한결 간결해진다.
법령 문장은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일본어 투의 이중부정, 불필요한 수식, 애매한 표현 등은 가급적 피한다. 더 나아가 국민이 법령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계산식, 표,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법령문을 알기 쉽게 쓰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조창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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