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 의의

법령을 전부개정하거나 법령을 폐지·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전부개정되는 법령이나 그 조항을 인용하는 법령이 있으면 부칙에서 그 법령을 개정해 주는데, 보통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의 조항을 찾아내어 개정하게 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한 검색 작업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해 주더라도 그에 덧붙여 구법령을 인용하는 법령은 신법령의 제명이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그 규정의 제목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고 붙인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ⅰ)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이 달라진 경우(법령의 제명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을 폐지하고 대체 법령을 제정하여 인용된 제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와 ⅱ)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에 변경이 없는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밖에 특수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두도록 한다.
나. 규정 방식

1)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이 달라진 경우

[입법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에는 조의 제목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본문 가운데서도 “다른 법률에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률의 제명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위의 입법례와 같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제명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내용 변경 없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띄어쓰기만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제명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제명에 대해 띄어쓰기를 다르게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으므로 부칙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에 변경이 없는 경우

제명의 변경이 없으면 인용된 법률 규정에 대해서만 정해도 충분하다.
[입법례]
계량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2694호, 2014. 5. 28.)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행정기관이 개편된 경우

행정기관을 개편한 경우에는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 주지만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리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입법적으로 제대로 정리되기 전에 법해석이나 집행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기존의 행정청의 명칭을 새로운 명칭으로 바꿔 읽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정부조직법
부 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노동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노동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차관”을, “노동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을, “지방노동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지방노동관서”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법인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을 부칙에서 개정해 주면서 다음과 같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덧붙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입법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 칙 (법률 제7944호, 2006. 4. 28.)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 유의 사항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실제 그 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의 내용을 지시된 대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판단의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지시된 대로 해야 할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일의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법령이 집행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 관계 법령에서 ○○를 인용한 경우에는 △△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가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법률이 일의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워진다.518)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불확정적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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