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신고

가. 신고 제도의 의의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

현행법상 1,300여개에 달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受理)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151)
자기완결적 신고152)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사용된다.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 행위로서 적법한 요 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受理)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153)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와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참조). 만약 행정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양 제도의 법적 효력 발생방식과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154)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신고제 합리화사업을 추진해 왔다.155) 법률에 규정된 신고제도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는 신고의 수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제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신고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신고제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성격에 맞추어서 규정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다
[입법례] 자기완결적 신고의 사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⑦ (생 략)
[입법례] 수리가 필요한 신고 사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 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현행 법률의 정비

종전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규정에 신고 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하는 방식으로 각 법률을 개정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를 구별하도록 법률을 정비해 왔으나, 모든 신고 관련 법률 규정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여전히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21년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34조156)에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 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수리가 필 요하다고 명시되지 않은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때까지 수리가 필요한 신고 제도 중에서 수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도 법률에 신고 수리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 로,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은 필요할 것이 다.157) 신고를 규정하면서 행정기관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같이 규정할 경우 해당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행정기관 내부 업무 처리 절차라면 수리를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3) 신고 제도 입안 시 유의 사항

수리가 필요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장관은 제○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되, 허가 제도를 완화한 취지에 맞게 요건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수리될 정도로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신고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준은 등록보다도 완화된 것이므로 수리 여부가 거의 기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성해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리 간주 규정을 두도록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나 전문자격이 필요한 영업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두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입법례] 수리 간주규정을 규정한 사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수리의 요건을 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리 여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은 피하도록 한다.158)
수리가 필요한 신고 역시 그 본질은 허가이기 때문에 이 밖에 ‘금지-해제’의 구조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은 허가 제도에서의 입안? 심사 요령과 같다.

나. 신고의 규정 형식

신고제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을 하려는 자는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 을 하려는 자는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고의무자, 신고 대상과 신고관청을 명시한 근거규정을 둔다. 신고 요건이나 신고 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 따로 규정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한 규정을 두게 된다.
[입법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 략)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이 허가제에 부수되는 형태로 신고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 법」 제2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 채취 (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③ (생 략)
④ 병해충? 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 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다. 신고 요건과 신고 조건

신고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신고영 업의 성질상 신고 요건은 신청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신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보다는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입법례]
농약관리법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식물 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③ (생 략)
④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 식물방제업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절차가 완료되므로, 신고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여야 하는 영업이라면 처음부터 신고제로 할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해야 할 것이다.

라. 신고증명서의 발급

신고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인에게 신고증명 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신고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총리령이나 부령에 규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고증명서 게시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하도록 한다.
[입법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 설립? 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 소설립? 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③ (생 략)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 ⑫ (생 략)

마. 신고의 유효기간

신고 요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고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 목적과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상한이나 하한 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의 유효기간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 간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도록 한다.
[입법례] 갱신 신고를 규정한 사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 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 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바.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사항의 변경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미한 사항은 아예 신고 없이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한 사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 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입법례] 중요한 사항의 변경만 신고하도록 규정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⑬ (생 략)

사.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와 신고효력 상실

허가업이나 등록업의 경우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신고업의 경우에는 일종의 완화된 형태의 허가와 같은 성격을 지녔더라도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와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된다.159) 이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 후 다시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면 영업장 폐쇄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은 동일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영업장 폐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를 규정한 사례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자
5. ∼ 11. (생 략)
1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13. (생 략)
②? ③ (생 략)
제28조(청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 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신고의 효력 상실은 영업장 폐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건축사법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시? 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 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생 략)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 8. (생 략)
②? ③ (생 략)
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입법례]
의료기기법
제43조의2(인증? 신고의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 3. (생 략)
2. (생 략)

아.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고사항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부과하기도 한다.
[입법례] 제재로서 과태료를 규정한 사례
광업법
제10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의2제3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재개(再開)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2. (생 략)
③? ④ (생 략)

[입법례] 제재로서 형벌을 규정한 사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⑦ (생 략)
제45조(벌칙)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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