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2. 위원회

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그 명칭에 의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하는 행정작용이나 소관 사무, 행정조직상의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310)에서는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311)와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하고 있다.
[입법례]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또한,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징계위원회, 「광업법」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와 같이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례]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 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입법례]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원회(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유사하나,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점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구별된다. 또한,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관계행정청이 그 의결 내용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와 구별된다.

나. 위원회의 성격에 따른 입법 방식

위원회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치하려는 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인지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인지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성격과 기능에 적합하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하는 권한이 있는 관계로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도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률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에 준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 의결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도록 한다.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그 결정이 바로 국가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이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굳이 법률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문기관 성격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중 어느 법 형식에 의할 것인지는 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하나의 부처에 한정되어 소관 부처의 장의 고유한 권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총리령·부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입법례] 부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한 사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그러나 위원회에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외부 공무원이 파견되는 등 공식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거나 위원회의 기능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고, 그 구성원도 여러 부처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법령별 소관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도록 한다.
[입법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한 사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 14.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 략)

한편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등 해당 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는 그 설치 근거 및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원칙적 규정만을 두고 나머지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 이 제정(법률 제9304호로 2008. 12. 31. 제정,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 대상312)이 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하며,313)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설치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적용받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 근거 법령에서 행정기관위원회법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ⅰ) 설치목적, 소속, 기능 및 성격, ⅱ)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ⅲ)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ⅳ)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규정), ⅴ)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ⅵ)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ⅶ)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ⅷ)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314)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다.316)
또한,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316)

라. 위원회의 규정 방식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또는 사무기구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규정,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위원 규정,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규정,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 규정, 수당 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을 둔다.

1) 위원회의 설치

가)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은 일반적으로 “…을 하기 위하여 ○○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와 같이 그 기능과 소속을 명시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 소속으로”라는 표현 대신 “○○부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이 해당 위원회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입법례]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의 표현 방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직접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점에 유의하여 그 기능을 단순히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 또는 “업무”로 규정하도 록 한다.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입법례] 합의제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규정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표현할 때에는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 소속으로(또는 ○○부에) △△위원회를 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그 의결이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함을 명시하도록 한다.
[입법례]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됨을 명시한 사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2. ∼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에는 순수한 자문기관 외에 심의기관, 협의기관, 조정기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그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한다. 순수한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 에 관한 ○○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심의기관·협의기관·조정기관 등의 경우에는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317)
[입법례]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산업융합발전위원회) ① 산업융합의 촉진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⑪ (생 략)

위원회 설치를 주목적으로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소속에 관한 사항을 목적 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한 입법례318)도 있고,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한 입법례도 있다. 본래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밝히는 규정으로서 그 법령을 입법하려는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 방식을 고려할 때,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을 분리하여 목적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설치 규정에서 “∼∼을 하기 위하여 ○○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을 분리해 규정한 사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나)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
「지방자치법」에서도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19) 이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조례로 설치 된 자문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될 뿐 법령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관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268)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입법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를 명시한 사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2)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 구성의 기본 원칙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같이 계속적·상시적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안정적으로 심의 등을 해야 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321) 상임위원을 두려면 설치 근거 법령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또는 의결에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법률에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방법,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입법례]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에 대해 규정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7조(사무처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입법례] 법률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나) 위원회의 구성 규정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위원장(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한다.
위원 중 여성 또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의 위원정수 조항에 “이 경우 여성인 위원이 ○○퍼센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이 경우 민간위원(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이 후단을 둔다.322)
[입법례]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한 사례
인성교육진흥법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⑥ (생 략)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 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한다. 위원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명 이내의 위원”이나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과 같이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방법과 “○명의 위원”과 같이 위원의 수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통 후자의 방법을 택한다.
위원의 자격과 선임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①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가 위촉한다.
②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되며, 위원은 …가 된다.
③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직에 있는 사람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23)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은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차관을 위원으로 규정하는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제1차관과 제2차관 중 누가 위원인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이 위원이 됨을 명시한다. 또한 위원의 자격을 “○○부의 △△분야의 부서장”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의 △△분야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도록 한다.
민간위원의 선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장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위원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입법례324)도 있으나,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는 점, ②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이후에 자격을 얻는 자임에도 위원회 구성 이전에 위원장에게 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위촉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③ 위원장도 위원 중 한 명에 해당하는 데 같은 위원 중 한 명이 다른 위원을 위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생 략)


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 규정

위원회의 전체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위원의 임기 등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직인 위원이나 그 직위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325)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입법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나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327)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328) 특히 준사법적 권한 등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제척사유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규정 방식과 관련한 현행 입법례에는 「민사소송법」 유형과 「형사소송법」 유형이 있다. 전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척사유 외의 사유로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도록 하는 유형329)이고, 후자는 제척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으로 하되, 당사자가 제척사유의 존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다.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제척사유의 존재 여부 또는 주장 여부를 불문하고 제척 결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안건에 관한 회의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제척 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데, 만일 “제척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 와 같이 별도의 제척 신청 또는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당사자의 제척 신청 또는 제척 여부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제척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척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척신청이 아니라 제척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가 할 것인지 위원장이 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권한을 가지므로 기피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해당 위원은 당연히 제척되므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확인적 규정을 둔다.
【입법 모델】 위원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사유에 관한 규정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제척 사유 추가 가능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조(위원의 해촉) ○○부장관(또는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조제1항(앞의 제척 사유를 인용하는 조항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둠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해촉 사유 추가 가능

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민간위원에 대해서만 해촉 규정을 두고 공무원위원에 대한 해임 규정은 두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공무원위원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위원의 임명 또는 지명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전문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 위원의 소속 기관, 직위 등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해당 위원은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위원에 대해 해임 근거를 둘 것인지는 법령상 공무원위원의 직위가 특정되는 정도 또는 해당 위원의 해임 시 자격에 맞는 다른 공무원위원으로의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위원의 직위가 일정한 직위로 특정되어 있어 해임 시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지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임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해임 또는 해촉 규정을 둘 때, 공무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으로 표현하고, 공무원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명 철회” 또는 “해임”으로 표현한다.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에 상응하여 “해촉”으로 표현하며, 위촉에 의하지 않고 “추천”만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추천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입법례] 추천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 ⑧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생 략)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지명 또는 공공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명권자 또는 추천권자를 위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규정한다.

라) 위원장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위원장이다.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한다.330)
위원회에 두 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대표행위 등을 각자 해도 무방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하고, 위원장의 대표행위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한다.
[입법례] 공동위원장의 공동 대표를 규정한 사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2.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3명 이내 ③ ∼ ⑤ (생 략)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⑧·⑨ (생 략)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331)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332)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333)
3) 위원회의 운영

가) 출석 회의의 원칙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결의 등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이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관 위원회법에서는 서면결의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334) 개별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서면결의 사유보다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서면결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의 운영이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필요시 개별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에 별도의 서면결의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 서면심리를 규정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생 략)


나)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중요한 규정은 회의의 소집권자 및 절차와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정한 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또는 위원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위원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누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령에 소집권자를 특정해 두거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또는 공동으로 소집한다는 등의 소집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소집된 회의에서 공동위원장 중 누가 의장이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335)

다) 정족수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의결정족수만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입법례] 정족수에 관한 일반적 규정 사례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산업융합발전위원회) ① ∼ ⑦ (생 략)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⑪ (생 략)

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부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 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었다. 그러나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한다.

라)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336) 특히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게 하고 의견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본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고 규정한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와는 달리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및 역할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검토·조정 등으로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위원회와 구성원이 다른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경우 본 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어느 한 위원회(A)를 다른 위원회(B)의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 등으로 변경되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 위원회(B)의 근거 법령에 두어 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하나의 법령체계에서 통일적으로 두도록 한다.337)

마) 위원회의 간사 또는 사무기구338)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39) 여기의 대통령령은 해당 행정기관의 “직제”를 말한다.
[입법례]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 사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340)
[입법례] 위원회에 상임 전문위원을 둔 한 사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를 두는 경우 별도의 인력이나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간사를 두는 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입법 모델】 위원회에 간사를 두는 경우
제○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 소속 ○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간사는 ○○부 △△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바)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341)342) 현행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는 대부분 수당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기관위원회법에 해당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경우 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사) 그 밖의 규정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의 협의·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규정,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343) 자료의 수집을 위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규정,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세미나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기도 한다.

4)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만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344) 이에 반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訴)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293)
각종 위원회의 중재·조정의 경우 중립성·독립성이나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거의 사법절차에 준할 정도로 보장되어 있고, 그 성질이나 절차에 비추어 그것을 수락한 당사자의 의사에 ‘위원회의 중재·조정에 따라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346)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조정의 효력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입법례]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저작권법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법례]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만 인정한 사례
건축법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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