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령안의 심사
1. 개관
가. 법령안의 심사의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안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법령안이 심사의뢰 되었으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또는 규제심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법령안을 반려하게 된다. 다만,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이나 또는 국가 중요정책의 적기시행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21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