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공포
1) 관보게재 의뢰
법제총괄담당관실에서는 법률공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때에는 법률공포대장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법률공포안 인쇄물 4부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관보는 통상 해당 일자의 하루 전에 인쇄가 완료되므로 늦어도 관보게재일 3일 전까지는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에는 공포되는 경우에도 비밀문서로 유지되도록 공포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