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첨부
1) 주요토의과제
[별첨 1]
주요토의과제
  • 1. 토의과제
  • 특례규정(현행 제12조제2항)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에서는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이를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할 것인지 여부(안 제11조 관련)
  • 2. 원안의 내용
  • 원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오던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부담분을 폐지하되, 동 규모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세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계속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현행 3.6%에서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는 10%, 기타 광역시ㆍ경기도는 5%로 인상하고 그 밖의 도는 현행대로 3.6%로 유지)
  • 3. 원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
  • 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 특례규정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가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는 특례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며,
  • 또한 공립중학교의 교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고, 의무교육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
  • 따라서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의 해당 금액만큼 시ㆍ도세 비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0%를 6.3%로,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5%를 4.3%로 인하ㆍ조정요구)
  • 나.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의 의견
  •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의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2001년 동법 개정당시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하였고,
  •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은 국가의 재정구조, 지방자치제도 등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음.
  • 또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로서 공립교원은 실제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교육감이 시ㆍ도전입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동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부담해온 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시ㆍ도세에 반영하여야 함.
  • 4.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전입금 및 시ㆍ도세 전입금부담 (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비의무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서울 100%, 부산 50%,
5개 광역시와 경기도 10%)

(봉급전입금 폐지 및 시ㆍ도세 비율조정)
시ㆍ도세 비율 조정
- 서울시, 부산시 : 시세 10%
- 5개 광역시 및 경기도 : 시도세 5%
- 기타 도 : 도세 3.6%
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서울 100%, 부산 50%,
5개 광역시와 경기도 10%)
시ㆍ도세 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3.6%)
지방교육세 전입금
(특별시, 광역시, 도 : 지방교육세 전액)
현행과 같음
담배소비세 전입금
(특별시, 광역시 : 담배소비세의 45%)
현행과 같음
* 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원 봉급전입금 예산 규모 : 3,932억원(’04)
  • 나. 현행규정(제12조제2항)
  •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준(위의 음영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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