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
---|---|---|
비의무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서울 100%, 부산 50%, 5개 광역시와 경기도 10%) |
⇒ (봉급전입금 폐지 및 시ㆍ도세 비율조정) |
시ㆍ도세 비율 조정 - 서울시, 부산시 : 시세 10% - 5개 광역시 및 경기도 : 시도세 5% - 기타 도 : 도세 3.6% |
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서울 100%, 부산 50%, 5개 광역시와 경기도 10%) |
||
시ㆍ도세 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3.6%) |
||
지방교육세 전입금 (특별시, 광역시, 도 : 지방교육세 전액) |
⇒ | 현행과 같음 |
담배소비세 전입금 (특별시, 광역시 : 담배소비세의 45%) |
현행과 같음 |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관리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