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가. 법령의 시행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일반 규정에 따라 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463) 그러나 법령의 시행 시기를 법령에서 정해두면 나중에 그 법령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도 서로 연계성과 의존성이 높아져서 여러 법령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른 법령의 시행을 전제로 해서 법령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법령을 체계적으로 시행시키기 위해서는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두어 법령의 시행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시행일 규정의 규정 방식

1) 일반적인 규정 방식

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이 법(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법령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별도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만,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부득이하게 법령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상위법령과 동시에 공포하여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상위법령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 국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이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464)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465)

나)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법(영, 규칙)은 공포 후 ○○일(○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정책을 집행하거나 시행할 때 국민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다)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법(영,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법령의 시행일을 확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위 나)의 방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일을 더 분명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 사용한다. 예컨대, 대부분 세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사안의 성격상 법령의 시행일을 특정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법령이 시행됨을 국민에게 사전에 분명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
요즈음에는 행정의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서로 관련되는 법령이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해야 한다.

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법(영,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방식은 다)의 방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지만, 법령이 특정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날짜가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주로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령이나 조약이 있는 경우처럼 관련 제도 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그 밖의 규정 방식

일반적인 규정 방식 외에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달리하거나, 예외적으로 시행일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가)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달리하는 규정 방식

법령은 하나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모든 조항을 같은 날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466)에는 필요에 따라 각 부분이 달리 시행되어야 할 경우도 생긴다. 개정되는 각 조항이 추구하는 정책의 시행 시기가 다른 경우에 이런 형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다른 조항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서를 두는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되는 조항의 수가 많은 쪽을 본문에, 수가 적은쪽을 단서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비록 단서에 규정되는 조항의 시행일이 본문의 시행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에 따른다.467)
[입법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 칙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문별로 다른 시행일을 문장 하나로 표현하면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일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입법례]
정부조직법
부 칙 (법률 제7186호, 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항, 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또한 어느 한 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 중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시행일을 달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 입법례와 같이 “제○조제○항의 개정규정 중 ∼ (관련) 부분은 ∼ 부터 시행한다.”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하도록 한다.
[입법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부 칙 (법률 제11229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래 법령의 시행일은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을 규정하는 것이다. 법령이 시행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규정에 대해서도 대상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는데 시행일 규정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입법례468)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례로 규정하도록 한다.
한편 전부개정 법령의 개정 내용 중 일부규정에 대해 법령 전체의 시행일보다 시행일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 규정에 상응하는 종전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유예된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거나, 적용될 규정의 내용을 직접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례] 전부개정법령의 유예된 시행일 전까지 적용될 종전의 규정을 명시하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 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종전 개정
제6조의3(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영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입법례] 전부개정법령의 유예된 시행일 전까지 적용될 내용을 명시하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78호, 2008. 6. 25.)
종전 개정
별표 1의2 7.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별표 2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7.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일부개정의 경우에도 조문번호의 이동이 있는 개정규정의 시행 시기가 유예된 경우, 특히 해당 개정규정의 내용이 다른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 시기가 유예된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종전 규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하위법령으로 시행일을 위임하는 방식 법령의 시행일은 그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마치는 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7년 6월 1일 이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법령의 시행일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에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경우와 하위 법령의 부칙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위임입법의 원칙이 시행일 위임 시에도 적용되므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례]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만든 사례
상호신용금고법
부 칙 (법률 제6429호, 2001.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4조의3, 제37조,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18조제1호 및 제2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로 본다.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
제1조(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429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2년 3월 1일을 말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519호, 2002. 2. 25.)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례] 하위법령의 부칙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정한 사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9684호, 2009.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1832호, 2009. 11. 19.) 제2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 시행일을 정할 때의 유의 사항

1) 시행유예기간의 적절한 설정

법령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면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법령을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법령의 공포와 시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강조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입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자치법규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법령의 공포와 시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개정을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법령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조례가 시행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470)

2)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시행시점의 적절한 선택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의 시행을 전제로 하면 그 다른 법령의 시행일을 잘 파악하여 시행일을 일치시키거나 그보다 늦추어야 한다. 요즈음은 특히 법령 간에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규정할 때 관련 법령 간의 관계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3) 법령의 내용에 따라 논리적으로 시행 시점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하지 않으면 집행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면서 이를 주중에 시행하면 시행되는 주간의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등과 같이 시행일을 조정해 주도록 한다. 시행일을 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주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

4)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 혼란 방지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법령의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의 시행일과 맞추어 규정하는 등 법령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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