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률제명 약칭기준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16. 2. 5.


  • 긴 법률명을 사용(인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서 약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률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제처는 법률명 약칭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첨부파일 : 2015_법률제명_약칭기준_pdf 파일다운로드2015_법률제명_약칭기준.pdf
△ : 2015년 법령해석 사례집
▽ : 2016년 법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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