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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9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12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음. 공공택지의 경우 공적 목적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 개발, 공급하고 있어 주택의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안 별표 2 개정)

 

- (현행)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

 

- (개정) 택지비(필요적 경비 추가), 공사비 각 항목별로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를 세분화하고, 간접비 항목(6)도 세분화(그 밖의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12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음. 공공택지의 경우 공적 목적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 개발, 공급하고 있어 주택의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안 별표 2 개정)

 

- (현행)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

 

- (개정) 택지비(필요적 경비 추가), 공사비 각 항목별로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를 세분화하고, 간접비 항목(6)도 세분화(그 밖의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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