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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86호(2018. 11. 20.)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0.~2018. 12. 31. (마감) 조회수 3353
  • 법무부 (공안기획과 | 이OO) | 02-2110-3282 | lottery2001@spo.go.kr

⊙법무부공고제2018-286호

 

통신비밀보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 제거 필요

 

 

2. 주요내용

 

○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내란ㆍ외환의 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함(안 제6조 제7항)

 

○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시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위치정보 추적자료’,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2항)

 

○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시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시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각 그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ㆍ제공요청기관ㆍ기간 등을 서면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함(안 제13조의3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안기획과장, FAX 3480 -3555, 전화 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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