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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8-3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법인 등의 지정 요건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차에도 최고·최저 속도 제한 및 약물 운전 금지를 적용하고 노면전차용 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되,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제한속도를 60km/h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9제1항제1호가목)

 

2) 도심부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과 같이 60km/h이내(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나. 노면전차의 최고·최저 제한속도 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다. 노면전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함(안 제28조)

 

라.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마다) 설정(안 제141조의2)

 

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규제하는 신호등의 종류와 뜻, 설치 기준 및 배열순서 등을 정함(안 별표1,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 주의 표지 및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사.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별표39)

 

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 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노면전차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서식의 세부 내용을 개정함(안 별지 제21호서식, 제145호서식부터 제146호서식까지, 제148호서식부터 제149호서식까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3호서식까지, 제155호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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